목록쌍방미이행쌍무계약 이행선택 (1)
해피로의 회생파산과 경영컨설팅 HP 010-3023-4972

1.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건설회사에 대하여 법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때, ① 건설회사는 공사를 완성하는 등 그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였으나 예컨대 발주처인 상대방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미이행상태인 경우에는 건설회사의 관리인은 발주처인 상대방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등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면 될 것이고, ② 건설회사의 하수급인인 상대방은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였으나 건설회사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미이행 상태인 경우에는 하수급인인 상대방의 채권은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으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게 될 것이며, ③ 양 당사자 모두가 이미 채무를 완전히 이행하였다면 각 채권, 채무는 소멸하고 쌍무계약 또는 그 이행행위가 부인권의 행사에 의하여 부인되지 않는 한 쌍무계약의 효력은 법..
카테고리 없음
2022. 7. 24. 0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