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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 법인회생 신청시 쌍방미이행쌍무계약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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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 법인회생 신청시 쌍방미이행쌍무계약

유진st 2022. 7. 24. 01:48

1.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건설회사에 대하여 법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  건설회사는 공사를 완성하는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였으나 예컨대 발주처인 상대방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미이행상태인 경우에는 건설회사의 관리인은 발주처인 상대방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면  것이고, ② 건설회사의 하수급인인 상대방은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였으나 건설회사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미이행 상태인 경우에는 하수급인인 상대방의 채권은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으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게  것이며,   당사자 모두가 이미 채무를 완전히 이행하였다면  채권, 채무는 소멸하고 쌍무계약 또는  이행행위가 부인권의 행사에 의하여 부인되지 않는  쌍무계약의 효력은 법인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의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법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와 상대방 모두 미이행 상태인 경우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 119, 121, 179 1 7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19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관리인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경우 상대방은 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이행의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이 그 최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121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공익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79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7. 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

2. 도급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건설회사와 하수급인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건설회사에 대하여 법인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하수급인과의 관계)

 

 . 건설회사의 관리인이 해제를 선택한 경우

 

    하수급인이 건설회사의 법인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시공한 기성고 대금 법인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이므로 회생채권 되는 반면 기성부분의 소유권은 건설회사에 귀속됩니다. 건설회사의 관리인은  점을 이용하여 종전 하도급계약을 해제하고 새로운 하수급인에게 잔존 공사를 맡길  있는데,  경우 하수급인은 건설회사로부터 기성고 대금  일부 밖에 변제받지 못하는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있습니다. 물론 하수급인은 건설회사 관리인의 해제에 따라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  있지만  역시 회생채권 불과하고 무엇보다도 손해액의 산정에 어렵다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하수급인이 기시공 부분을 점유하여 건설회사의 법인회생절차 개시 당시에 유치권을 성립  있다면 회생담보권자   있으므로, 실무상 하수급인이 기성고 부분을 점유하느냐 여부가 중요하다고  것입니다.

 

. 건설회사의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한 경우

 

     건설회사의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한 경우 이행 선택 이후의 공사부분 대한 하도급대금은 당연히 공익채권 됩니다.

 다만 하수급인이 공사의 일부를 시공하였으나 그에 상응하는 기성고대금을 아직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설회사에 대하여 법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데 건설회사의 관리인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경우 법인회생절차 개시 전의 기성고대금 역시 공익채권으로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3512 판결은 žžž 도급계약은 수급인의 일의 완성의무와 도급인의 대금지급의무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쌍방의 채무 사이에는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므로 위 법 제119조 제1항 소정의 쌍무계약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한편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기성고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급인이 완성하여야 하는 공사는 원칙적으로 불가분이므로(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65691 판결 참조)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가 일부 이루어졌고 그 기성공사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대금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전체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면 그 기성공사부분을 따로 떼어내 그 부분에 대한 수급인의 채무가 이행완료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인바, 기성공사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급인인 회사에 대하여 법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상대방이 회생회사 관리인에 대하여 법 제119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이행의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했는데 그 관리인이 그 최고를 받은 후 30일 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하여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포기하고 채무의 이행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될 때에는 상대방의 기성공사부분에 대한 대금청구권은 법 제179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 법 제11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진 청구권'에 해당하게 되어 공익채권으로 된다 할 것이다.ŸŸŸ라고 판시함으로써 공사대금채권 전부가 공익채권으로 된다고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건설회사의 관리인이 하도급계약의 이행을 선택하면, 법인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하도급대금채권이 모두 공익채권 되는 반면,앞서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설회사의 관리인이 하도급계약을 해제한다면, 하수급인이 건설회사의 법인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시공한 기성고 대금 법인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이므로 회생채권 되는 반면 기성부분의 소유권은 건설회사에 귀속되므로, 건설회사의 관리인으로서는 종전 하도급계약을 해제하고 새로운 하수급인에게 잔존 공사를 맡기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위와 같은 > 함께, <법인회생절차에 들어간 건설회사의 입장에서 운전자금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 <하수급인의 입장에서도 법인회생절차 개시 전의 기성고대금  일부를 양보를 하더라도 건설회사가 회생절차를 통해 재건되는 과정에서 계속 미이행공사를 계속 시공하고 신규 공사도 수주 받는 것이 자신에게도 유리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건설회사의 관리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법인회생절차 개시 전의 기성고대금은 회생채권으로, 법인회생절차 개시 이후의 시공분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공익채권으로 확실하게 변제받도록 하는 개별적인 합의를 도출 이를 토대로 건설회사의 관리인이 회생계획안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수급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註:  발주처와 수급인인 건설회사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건설회사에 대하여 법인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발주처와의 관계)

 

 . 도급인인 발주처의 해제권 행사

 

    실무적으로 건설회사에 대하여 법인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이전에 법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직후의 단계에서, 발주처는 약정기한 내에 공사도급계약서상 약정해제사유인 건설회사가 공사를 완성할 없다고 판단된다거나 준공기한을 맞추기 어렵다규정을 원용하면서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고 있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 손해배상등의 법률효과는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위와 같이 도급인인 발주처가 해제권을 행사한다면 아래 . .항과 같이 건설회사의 관리인의 이행의 선택, 계약의 해제 등의 논의는 전개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공사도급계약서상 수급인인 건설회사가 공사를 완성할  없다고 판단되거나 준공기한을 맞추기 어렵다는 사정이 아니라 단순히 수급인인 건설회사가 법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사실 또는 법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도급인인 발주처에게 약정해제권을 부여한다면(이른바 도산해지조항’),  도산해지조항은 무효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통설  실무의 입장입니다(참고로 도산해지조항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는 하나, 이는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한 사안이 아니었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서는 달리 판단될 여지를 남겨두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회사의 관리인이 해제를 선택한 경우

 

      공사  이미 완성된 기성고 부분은 발주처에게 귀속되고 건설회사는 발주처에게 기성고대금을 청구할  있습니다.

반면 발주처가 선급금이나 기타 공사자재를 건설회사에 제공한 경우에는 그것의 반환을 청구할  있고, 그것이 건설회사에게 현존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액 상당의 반환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행사할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처는 선급금에서 기성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선급금의 반환을 공익채권으로 청구 것입니다. 한편 발주처는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행사할  있는데 이는 회생채권  것입니다.

 

 . 건설회사의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한 경우

 

               경우에는 회생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와 다를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