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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정보] 총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중 부실(연체 3개월 이상) 또는 부실이 우려되는 이들의 대출 원금 또는 이자를 감면해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90일 이상 장기 연체에 빠진 '부실 차주'는 60~80%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다만 기초수급자나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90%까지 감면해준다. 지금은 아니지만 향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서는 금리 조정, 분할상환대출 전환 등이 지원이 이뤄진다. 대상 대출은 보증부대출, 신용대출, 담보대출이며 원금 감면은 이뤄지지 않는다. 새출발기금은 캠코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전국 76개소에..
* 청구이의의 소(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춘천지방법원 2009.3.27. 선고 2008가단13237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전 문】【원 고】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민 담당변호사 황병기)【피 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변론종결】 2009. 3. 6.【주 문】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2004. 4. 28.자 2003가단7367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2. ..
채무자에 대한 파산·면책신청이 있는 경우, 파산채권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에 따라 제한되는지 여부(적극)에 관한 대법원판례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전 문】 【채권자, 상대방】 채권자 【채무자, 재항고인】 채무자 【제3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외 4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2009. 4. 14.자 2009라189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제1항에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
종업원수 80명인 甲회사에서 11년간 근무하고 퇴직했으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甲회사의 경영상태가 갑자기 악화됐다. 이에 甲회사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신청했는데 이 경우 체불임금 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제1항은 "임금·재해보상금·퇴직금 그 밖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제2항은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재..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제도는 ①파산의 원인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자로서 ②담보채권의 경우 10억, 무담보채권의 경우 5억원 이하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③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 있는 영업소득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파산제도에서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워크아웃이나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개인회생제도는 파산원인사실로서 지급불능 즉,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이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현재의 보유재산 합계액이 총 채무액을 초과하고 있다..
채무조정제도 비교 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은 협약에 가입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私的) 채무조정제도이며, 개인회생은 회생과 파산에 관한 법률(세칭 통합도산법)에 의거하여 법원의 심리와 결정으로 채무를 조정하는 공적(公的) 채무조정제도입니다. 행복기금은 6개월 이상의 연체자, 워크아웃은 3개월이상의 연체자,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 이상의 연체자로서 채무불이행에 빠진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고 개인회생은 연체조건없이 지급불이행에 빠졌거나 빠질 염려가 있는 채무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은 원금 100% 변제가 원칙이고 행복기금은 최대로 원금 50% 까지 탕감이 가능하나 개인회생은 탕감의 기준이 따로 정해진 바 없이, 월평균소득에서 최저생계비(법원의 최저생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