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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의 효력 가. 채무자에 대한 효력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채무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면책을 허가하는 일부 면책허가결정은 동시에 일부 면책불허가결정의 성질을 띠고 있어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복권되지 않습니다. 일부 면책허가결정을 받으신 분은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하신 후 복권절차를 신청함으로써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나.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채무자는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을 변제하여야 하는 책임이 면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일부면책은 제외)이 확정되면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연체 등” 정보는 해제가 되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제도는 ①파산의 원인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자로서 ②담보채권의 경우 10억, 무담보채권의 경우 5억원 이하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③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 있는 영업소득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파산제도에서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워크아웃이나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개인회생제도는 파산원인사실로서 지급불능 즉,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이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현재의 보유재산 합계액이 총 채무액을 초과하고 있다..
채무조정제도 비교 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은 협약에 가입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私的) 채무조정제도이며, 개인회생은 회생과 파산에 관한 법률(세칭 통합도산법)에 의거하여 법원의 심리와 결정으로 채무를 조정하는 공적(公的) 채무조정제도입니다. 행복기금은 6개월 이상의 연체자, 워크아웃은 3개월이상의 연체자,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 이상의 연체자로서 채무불이행에 빠진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고 개인회생은 연체조건없이 지급불이행에 빠졌거나 빠질 염려가 있는 채무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은 원금 100% 변제가 원칙이고 행복기금은 최대로 원금 50% 까지 탕감이 가능하나 개인회생은 탕감의 기준이 따로 정해진 바 없이, 월평균소득에서 최저생계비(법원의 최저생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