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시부인표 작성시 유의할 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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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부인 절차시 일반적 유의사항 가. 채권신고 불분명한 경우 채권신고의 취지가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있는데, 시부인절차에서 일응 부인할 필요가 있다. 공익채권이 과다하면 회생계획 수행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판례는 공익채권임이 명백한데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경우 회생채권으로 되지 않고 공익채권이 된다고 한 판례가 있음에 유의할 것이다. 또 채권신고금액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도 일응 부인하여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채권신고기간 내 신고이면서 증빙만이 부족한 경우라면 신고기간이후라도 채권자에게 그 증빙을 보완하여 신고할 것을 안내하고, 끝내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일응 부인할 것이다. 나.. 소송 계속중인 채권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면 일응 부인한..

회생채권 등에 대한 조사절차 : 시부인표, 추완시부인표 및 이의채권에 대한 조사확정재판 1. 개요 회생절차에서 채권의 존부 및 내용과 원인, 채권금액, 의결권액에 대한 진실여부의 조사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채권의 조사는 통상 관리인이나 이해관계인이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내용을 시인하거나 부인(시부인이라 함)하는 형태로 이루어 진다. 그런데 이 조사는 회생채권 등이 신고된 시기에 따라 조사의 방법이 다르다. 즉 관리인 등이 작성하여 제출한 채권자목록상의 채권과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채권에 대한 조사와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에 대한 조사는 그 조사방법에 차이가 있다. 2. 조사기간내의 조사 이는 관리인 등이 제출한 채권자목록과 채권자가 신고기간 내 신고한 채권에 대한 조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