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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1조, 제352조, 제353조는 법인파산에서 법인의 이사등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351조(법인의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①법원은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발기인ㆍ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감사ㆍ검사인 또는 청산인(이하 이 조 내지 제353조에서 “이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이행청구권 또는 이사등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②파산관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이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법원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을 ..
법인파산/이사진의 책임 등
2021. 10. 31. 0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