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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16. 자 서울회생법원 보도자료] 서울회생법원은 청년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에 속하는 채무자의 경우 원금을 전부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허용하는 내용의 실무준칙(424호)을 2021. 8. 1. 제정하여 시행. 서울복지재단 산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청년재무길잡이」사업에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424호에 의한 3년 미만 변제기간으로 단축한 변제계획안 제출이 가능한지 상담하고, 서울회생법원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 ① 청년 채무자가 단축할 수 있는 원칙적인 변제기간을 미리 정립하고, ② 변제기간단축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의 구체적인 경우를 공유하기로 하였습니다. 변제기간 단축의 기준과 결격사유 1. 원칙적 기준 1)24개월로 단축 2)실무준..
개인회생
2021. 11. 25. 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