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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시 기각사유와 면책불허가 사유 1.파산신청 기각사유 : 법 제309조(기각사유) (1)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2.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3.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때 ----------> 채무>재산인 경우 4.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5.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2)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2.면책불허가사유 :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
개인파산,상속재산파산
2014. 2. 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