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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이나 임금은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가. 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근로자의 체불된 임금·퇴직금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수시로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원의 퇴직금이나 임금은 많은 경우가 회생채권으로 분류됩니다.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 분류되면 회생계획에 따라 일부만 변제받거나 하나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임원의 경우 크게 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등기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기업경영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그에 따른 법적인 지위와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판례도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
법인(일반,간이)회생/회생채권의 종류 및 채권시부인
2021. 10. 26. 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