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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SNS지킴이 금조사역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불공정 채권추심행위 발생 억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관련 민원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채무 변제압박용으로 취약계층의 가재도구(TV 등)를 과도하게 압류하는 등 생존권 침해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09.11월 제정)」을 개편하여 최근의 주요 민원유형과 관련된 구체적인 채권 추심기준 등을 마련함으로써 그간 채권추심 관련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불공정 추심행위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이하 이미지=금융감독원]1. 추진 배경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불공정 ..
개인회생/압류추심에 대한 대응,채무자대리인
2014. 10. 7.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