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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는 영업소가 소재하는 지자체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위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등록 대부업체 여부는 한국대부금융협회(www.clfa.or.kr)의 등록업체 조회 메뉴 및 서민금융1332(s1332.fss.or.kr)의 등록대부업체 조회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등록된 대부업체의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업체명 뿐 아니라 업체 주소 및 전화번호를 꼼꼼하게 대조하는 등 신중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것은 불법이며, 형사처벌 사항이므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및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국번없이 1332 누르고 3번)에서는 대부업체 및 불법 사금융 피해와 관련한..
개인회생/공정추심법 및 대부업법 일반
2021. 12. 6.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