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부인의청구#부인의소#법인회생#기업회생#법인파산#개인회생#파산면책#부인권#환취권#본지행위#비본지행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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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권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에 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에 한 회생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의 효력을 회생재단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인하고 그 행위로 일탈한 재산을 회생재단에 회복시키기 위하여 행사하는 권리를 뜻한다. 일단 일탈한 재산을 원상 회복하여 회생재단의 충실을 기하기 위한 도산법 특유의 제도이다. 또한 파산선고 전에 파산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시키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이 행하는 파산법상의 권리이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한 행위(고의부인), 지급정지 등 위기의 시기에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본지행위 위기부인), 지급정지가 있기 전 60일 내에 이루어진 담보제공 또는 채무소멸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
법인(일반,간이)회생
2019. 9. 14. 0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