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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의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보증채무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530 판결) 1.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회생채권의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무액이 변제된 것으로 취급되고, 출자전환 무렵 출자전환주식의 주당 가치가 발행가액을 넘고 있었다 하더라도, 채무자 회사의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위 주식의 발행가액에다가 출자전환 받은 주식수를 곱하여 산출한 액수를 한도로 소멸할 뿐 이를 넘은 부분까지 소멸한다고..
보증채무는 다음의 3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습니다. 가. 신청인의 채무에 제3자가 (연대)보증을 한 경우, 나. 신청인의 채무에 제3자가 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다. 제3자의 채무에 신청인이 (연대)보증을 한 경우 신청인의 채무에 제3자가 (연대)보증을 한 경우 채권자는 신청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연대)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신청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연대)보증인은 신청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25조 제1항 등). 따라서 (연대)보증인으로서는 아직 신청인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앞으로 신청인의 채무를 변제할 경우 위 구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게 되는 바, 이러한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장래의 구상권자’라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