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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의 변제금지와 그 예외 및 상계, 상계의 제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채권은 변제가 금지되고 상계에서도 그 제한이 있게 된다. 이러한 회생절차중의 회생채권자의 지위를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가. 회생채권의 개별적 행사 및 변제의 금지 나. 변제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 다. 회생절차의 참여 라. 상계의 제한 가. 회생채권의 개별적 행사 및 변제의 금지 이는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첫째, 회생절차 개시후에는 회생채권에 관한 목목기재, 채권신고 및 이에 대한 조사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 개시결정 당시 계속 중인 회생채권에 대한 소송은 개시결정에 의하여 중단되고, 수계를 통하여 소송절차가 진행된다. 개시결정 후에는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법인(일반,간이)회생/부인권,환취권,상계권,별제권
2016. 9. 14.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