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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권리실현행위를 강제로 저지하는 제도로서는 보전처분,중지명령, 금지명령 등이 있는데 이 중 실무상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반면 중지·금지명령은 가장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보전처분은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처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의 산일을 막고자 하는 것이며, 중지·금지명령은 채권자, 제3자에 의한 권리실형행위를 막아 채무자의 재산보전을 꾀하고자 하는 제도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중지명령은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개별절차,행위를 그 대상으로 함에 반하여, 금지명령은 장래에 행하여질 행위, 절차를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중지·금지명령으로 아래 표안의 절차(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중지명령, 제600조 다른 절차의 중지)를 중지 또는 금지..
개인회생/청산가치와 가용소득 및 월변제금
2014. 10. 7. 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