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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파산 법인파산의 개념 법인파산이란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법인파산의 목적 법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법인의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발생을 막고, 법인에 소속된 대표자 등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법인파산신청의 자격 및 관할 부채초과상태의 법인: 법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법인이라면 회사 등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
법인파산 신청 필요성 또는 실익 회사가 도산위기임에도 법인파산절차 없이 방치하는 경우 수표를 발행하였을 경우 부도 발생으로 인하여 수표발행자인 대표이사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죄책을 면할 방법이 없고, 도산위기에 있는 회사가 이러한 법인파산 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도산하는 경우 회사재산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환가를 통한 공평한 배당이 전제되지 않아 회사채권자들로부터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킴으로서 여러 형태의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데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함으로서 이러한 소송이나 분쟁에서 상당부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회사가 도산위기에 봉착하여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실익이 있습니다. 법인파산 신청의 필요성 또는 실익 ➀ 파산절차에서 보저전처분을 받는 경우 부도수표 발생으로 인한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