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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법인파산신청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져 파탄에 직면해 회생이 어려울 경우 법원에 법인파산을 신청을 하여 채무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때 발견되는 문제점 중 하나가 가지급금입니다. 가지급금이란 지출은 되었으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이 없어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용도)을 명시하지 않고 임시계정으로 잡아놓은 지출계정을 말합니다. 보통 대주주·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용도의 지정없이 사용할 떄 발생하는데 이에는 업무관련성 가지급금과 업무부관련성 가지급금이 있습니다. 업무관련 가지급금은 업무종료 후 곧바로 계정과목대로 처리되어 소멸될 수 있으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몇 기의 회계기간 동안 남아 누적되어 여러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1) 거래처에 현금으로 영업..
법인파산/이사진의 책임 등
2019. 11. 5. 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