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법인파산과 체당금 (1)
해피로의 회생파산과 경영컨설팅 HP 010-3023-4972
법인파산 신청 필요성 또는 실익 회사가 도산위기임에도 법인파산절차 없이 방치하는 경우 수표를 발행하였을 경우 부도 발생으로 인하여 수표발행자인 대표이사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죄책을 면할 방법이 없고, 도산위기에 있는 회사가 이러한 법인파산 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도산하는 경우 회사재산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환가를 통한 공평한 배당이 전제되지 않아 회사채권자들로부터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킴으로서 여러 형태의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데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함으로서 이러한 소송이나 분쟁에서 상당부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회사가 도산위기에 봉착하여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실익이 있습니다. 법인파산 신청의 필요성 또는 실익 ➀ 파산절차에서 보저전처분을 받는 경우 부도수표 발생으로 인한 형사..
법인파산/법인파산의 필요성,신청자격,준비서류
2016. 9. 1. 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