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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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신고, 분식회계가 있는 회생채무자의 조세환급청구 1. 의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순솔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재무구조를 양호한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과대신고하거나 결손금을 축소신고하는 경우가 있다(가공매출 및 가공재고의 계상, 채무의 과소계상, 대손금의 미계상, 자산평가익의 과대계상 등) 이러한 경우 분식회계를 아니하였다면 법인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을 것인데 분식회계로 인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었으므로 회사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소득을 다시 계산할 수 있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후 관리인은 국세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정한 기간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액의 경정청구 등을 통해 법인세를 환급받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분식회계로 인한 법인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법인(일반,간이)회생/회생채권의 종류 및 채권시부인
2016. 9. 15. 0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