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면책불허가사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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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또는 면책불허가 사유] 개인회생에서는 재산과 소득의 은닉, 허위진술이나 불성실한 신청, 제도의 남용만 아니라면 기각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도박과 사치낭비로 인한 채무도 개인회생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물론 이 경우 변제율이 원금 100%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쨋든 개인회생은 은닉,허위진술, 불성실한 신청, 제도의 남용으로 간주 되지 않는다면 결국 변제금이 얼마가 될 것인지의 결국 개인회생절차는 변제금의 문제가 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개인파산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면책불허가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구인불응죄, 파산증뢰죄, 설명의무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파산면책]면책불허가 사유 가. 모든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을 허가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로서 법률에 정하여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므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제도는 ①파산의 원인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자로서 ②담보채권의 경우 10억, 무담보채권의 경우 5억원 이하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③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 있는 영업소득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파산제도에서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워크아웃이나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개인회생제도는 파산원인사실로서 지급불능 즉,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이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현재의 보유재산 합계액이 총 채무액을 초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