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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에서 주주는 기본적으로 유한책임을 질 뿐이므로 회사가 재정적 파탄에 빠지더라도 주주는 보유주식가치의 손실 외에 다른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1)대표이사가 과점주주인 경우 다만 법인세법에서는 과점주주인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과점주주는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한편 조세의 강제징수의 예에 따르는 사회보험료 등에도 과점주주는 조세와 마찬가지로 제2차 납부의무를 부담합니다. (2)체불임금에 대한 책임 근로자에게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되면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대표이사는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부도 또는 파산하게 되는 경우, 퇴사를 하는 직원들의 급여와 임금체불에 대해 우선..
법인파산/법인파산의 필요성,신청자격,준비서류
2021. 10. 31. 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