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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 개인파산 신청전 체크해볼 사항들] 1) 대략의 총채무액(원금과 이자), 이 중 담보채무액, 무담보채무액 2) 채무의 성격/종류 최근 1년내 발생한 채무액이 총채무액 대비 ( ) %인가 사행성 유무 보증채무 유무 채무발생사유(회생 또는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3) 채권자수 4) 채무자와 배우자의 재산(부동산,자동차,보험환급금,예적금,임대차보증금,주식 등) 5) 채무자의 월평균소득 / 배우자의 월소득 6) 부양가족(60세 이상의 부모, 19세 이하의 자녀) 7) 기본생계비와 별도로 지출되는 비용이 있는지(의료비 등) 8) 개인사업자(보험설계사,자동차판매원, 프리랜서 등)은 소득산출을 할 수 있어야 함 9) 최근에 재산을 처분했거나 명의를 변경한 경우 그 사유와 처분댓가의 사용처 10)..
별제권 : 개인회생에서 담보채무를 처리하는 방법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는 별제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그와는 별도로 모두 변제해야 한다는 것으로, 저당을 잡힌 채무, 즉 담보부 채권(주택담보대출, 자동차 담보대출 등)이 그 흔한 예입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좀 길지만 하나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회사원으로 생활하다가 친구에게 빌려 준 돈을 받지 못하여 은행 채무와 카드대금 채무가 발생하여 이를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 명의로 시가 약 9,000만원 되는 빌라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 빌라를 매입할 당시 매수대금이 부족하여 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금7,000만원을 설정하여 금5,000만원을 대출받고 얼마 전까지 그 대출금 이자를 납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