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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로의 회생파산과 경영컨설팅 HP 010-3023-4972

1. 상속개시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절차가 개시됩니다. 2. 상속인의 확정 1순위 : 직계비속 2순위 :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 3순위 :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으면 현제자매의 순으로 상속순위가 결정되고 4순위 :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5순위 : 직계비속,직계존속,배우자가 없으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 순 으로 상속됩니다. *상속인의 확정에 관한 소송이 있는데, 친생부인의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소, 인지청구의소 등이 상속인 확정을 위한 소송입니다. 3. 상속재산의 조사 상속이 개시되면 우선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등을 조회 : 신분관계를 입증하는 제적등본..
일반민형사_이혼상속
2021. 11. 8. 0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