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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경영자 관리인 선임제도(DIP) 1. 기존경영자 관리인 제도(DIP)의 개념 기존 경영자에게 법이 정하는 예외적 사유(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기존의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고 예외적인 사유(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경영자를 배제하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게 됩니다. ? 이와 같이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제도를 기존경영자 관리인 제도 : DIP (Debtor In Possession)라고도 합니다. 2.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의 장·단점 ① 장점 - 채무자 회사 측면에서는 회사가 현재 비록 경영상 위기에 처해 회생절차를 신청하였지만 ..
법인(일반,간이)회생/법인회생 개요,진행절차,준비서류
2015. 3. 11. 2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