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건설회사 회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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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건설회사에 대하여 법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때, ① 건설회사는 공사를 완성하는 등 그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였으나 예컨대 발주처인 상대방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미이행상태인 경우에는 건설회사의 관리인은 발주처인 상대방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등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면 될 것이고, ② 건설회사의 하수급인인 상대방은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였으나 건설회사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미이행 상태인 경우에는 하수급인인 상대방의 채권은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으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게 될 것이며, ③ 양 당사자 모두가 이미 채무를 완전히 이행하였다면 각 채권, 채무는 소멸하고 쌍무계약 또는 그 이행행위가 부인권의 행사에 의하여 부인되지 않는 한 쌍무계약의 효력은 법..

오시는 길 지도 크게 보기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00, 2층(서초동, 하성빌딩) 법무법인 중정 • 대표전화 : 02-575-2502 교통편 안내 • 지하철 : 2호선 서초역 2번 출구 직진 법무법인 중정 회생파산 담당실장 김상오 홈페이지 http://yujinst.tistory.com https://blog.naver.com/yujinsoft 이 메 일 yujinsoft@hanmail.net 상 담 전 화 02)575-2502 휴 대 폰 010-3023-4972 팩 스 02)6280-2502 카톡아이디 styujin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