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1)
해피로의 회생파산과 경영컨설팅 HP 010-3023-4972
■ 개인회생절차가 폐지 또는 기각되는 사유 1) 변제계획 인가 전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처음부터 곧바로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이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개인회생에서 5년 이내, 파산면책에서 7년 이내 면책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분명한 경우 ㉣법원의 명령이나 규칙에 따르지 않거나 거부하여 기각으로 회생절차는 폐지 - 불성실한 신청으로 기각결정이 내려진다. ㉤허위사실, 은닉 등이 발견되는 경우 ㉥보정명령 또는 보정권고에 이유없이 따르지 않거나 지연하여 응하는 경우 - 역시 기각사유는 불성실한 신청이다. 2) 변제계획 인가 후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경우 ㉠면책불허가 결정이 확정된 경우 :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이 있을 때 ㉡..
개인회생/변제계획안 인가,기각,폐지 및 재신청
2014. 10. 7.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