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개인회생 기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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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또는 면책불허가 사유] 개인회생에서는 재산과 소득의 은닉, 허위진술이나 불성실한 신청, 제도의 남용만 아니라면 기각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도박과 사치낭비로 인한 채무도 개인회생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물론 이 경우 변제율이 원금 100%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쨋든 개인회생은 은닉,허위진술, 불성실한 신청, 제도의 남용으로 간주 되지 않는다면 결국 변제금이 얼마가 될 것인지의 결국 개인회생절차는 변제금의 문제가 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개인파산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면책불허가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구인불응죄, 파산증뢰죄, 설명의무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개인회생/변제계획안 인가,기각,폐지 및 재신청
2014. 10. 6. 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