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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이후 증시호황을 노리고 주식 또는 가상화폐, 코인 투자에 뀌어들었다가 실패한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바, 특히 20~30대 청년층의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으므로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이들 채무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음 그 요지는 종래의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하던 실무를 수정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기로 실무준칙을 개정함(서울회생법원 준칙 제408호) 시행일은 2022. 7. 1. 이나 그 이전 신청자로서 아직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함. 다만 이미 인가받은 사건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종래 법원은 코인, 주식투자 실패자들에게 도덕적 해이, 사행적 투자라 하여 그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원리금을 전액변제하게 되거나 더 나아가 개인..
개인회생에서의 최근채무, 사행채무의 업무처리 개인회생은 사행성, 낭비성의 채무도 개인회생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도박으로 인한 채무, 주식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가 있는 채무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채무의 질에서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고자 하는 도산법의 취지에는 분명 맞지 않는 점이 있다고 볼 때 신청시 금지명령을 받아내기 힘들다거나 변제금의 산정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면으로 멀리, 사회구조적 측면까지 고려한다면 주식투자의 실패, 도박등의 채무조차도 어쩌면 이 사회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가진 자들의 화려한 생활에 대한 빈자(貧者)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한편으로 그 생활을 동경하는 빈자(貧者)들의 심리에 연유하여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