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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기준 본문

개인회생/개인회생의 개요 및 진행절차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기준

유진st 2013. 11. 14. 11:15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되지만 본인이 몰라서 수급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인이나 또는 주위에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해당이 되는지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하고 해당여부를 알려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cafe.naver.com/01030234972 참조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신청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는데 부양의무자(나를 부양하는 사람)의 금융재산조회동의서를 제출하면됩니다. 만약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동의를 얻어서 직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선정기간은?  : 15~30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13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두가지로 통일이 되었는데 두가지 조건을 고려합니다., 소득인정액기준과 부양의무자기준 두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

 

1. 소득기준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가구별 2003년 최저생활비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2013년도 가구별 최저생활비 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최저생계비 기준

   572,168

    974,231

  1,260,316

    1,546,399

    1,832,482

 

  

* <소득인정액>은 두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이란 월급에서 각종 지출비용을 빼고 또한 근로소득공제를 뺀 후의 금액입니다.

*  만약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금융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러한 부분도 고려가 되는데 전체 재산에서 부채를 뺀 후의 재산을 고려합니다.

 

 2. 부양의무자기준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란 자신을 부양해줄수 있는 사람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1촌직계혈족(부모, 아들, ) 및 그 배우자(며느리,사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65세로 최저생활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기준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만약 27세인 직장인 아들(1촌직계혈족)이 있다면 본인을 부양해 줄수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부양의무자기준적용을 받고 안받고 할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센터를 찾아서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특례혜택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아래와 같이 4가지 혜택이 있는데 의료급여특례, 교육급여특례, 자활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 등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감면혜택은?

 

아래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될 경우에는 각종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을 국가에서 알아서 해주는 제도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신청해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보시거나 보건복지부 전화 129번으로 알아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