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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로의 회생파산과 경영컨설팅 HP 010-3023-4972
종업원수 80명인 甲회사에서 11년간 근무하고 퇴직했으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甲회사의 경영상태가 갑자기 악화됐다. 이에 甲회사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신청했는데 이 경우 체불임금 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제1항은 "임금·재해보상금·퇴직금 그 밖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제2항은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재..
법인(일반,간이)회생/회생채권의 종류 및 채권시부인
2013. 10. 11.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