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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 대한 파산·면책신청이 있는 경우, 파산채권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에 따라 제한되는지 여부(적극)에 관한 대법원판례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전 문】 【채권자, 상대방】 채권자 【채무자, 재항고인】 채무자 【제3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외 4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2009. 4. 14.자 2009라189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제1항에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
개인회생/압류추심에 대한 대응,채무자대리인
2014. 10. 7.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