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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이후 증시호황을 노리고 주식 또는 가상화폐, 코인 투자에 뀌어들었다가 실패한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바, 특히 20~30대 청년층의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으므로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이들 채무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음 그 요지는 종래의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하던 실무를 수정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기로 실무준칙을 개정함(서울회생법원 준칙 제408호) 시행일은 2022. 7. 1. 이나 그 이전 신청자로서 아직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함. 다만 이미 인가받은 사건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종래 법원은 코인, 주식투자 실패자들에게 도덕적 해이, 사행적 투자라 하여 그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원리금을 전액변제하게 되거나 더 나아가 개인..
개인회생/신청자격,신청전 검토사항, 준비서류
2022. 10. 9.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