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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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 대한 파산·면책신청이 있는 경우, 파산채권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에 따라 제한되는지 여부(적극)에 관한 대법원판례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전 문】 【채권자, 상대방】 채권자 【채무자, 재항고인】 채무자 【제3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외 4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2009. 4. 14.자 2009라189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제1항에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
[개인회생] 급여압류에 의한 적립금과 공탁금의 처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따른 변제의 불공평을 방지하고 채무자가 안정적으로 변제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①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단계에서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같은 법 제593조 제1항), ②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강제집행 등이 당연히 중지 또는 금지되도록 하며(같은 법 제600조 제1항), ③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된 강제집행 등이 실효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615조 제3항). 따라서 채무자의 급여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법원에 중지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