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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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 등의 조사확정재판과 이의의 소, 이의채권에 대한 소송수계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등은 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법 제148조, 제149조, 제152조), 신고된 채권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171조 제1항). 또 그 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법 제171조 제1항) 한편 회생절차개시당시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 회생채권자 등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이의채권 중 집행력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것에 대하여도 이의자는 그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생채..
법인(일반,간이)회생/회생채권의 종류 및 채권시부인
2016. 9. 14. 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