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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의 효력 가. 채무자에 대한 효력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채무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면책을 허가하는 일부 면책허가결정은 동시에 일부 면책불허가결정의 성질을 띠고 있어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복권되지 않습니다. 일부 면책허가결정을 받으신 분은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하신 후 복권절차를 신청함으로써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나.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채무자는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을 변제하여야 하는 책임이 면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일부면책은 제외)이 확정되면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연체 등” 정보는 해제가 되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개인파산,상속재산파산
2013. 10. 19. 0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