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기업회생 기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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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법 제42조)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면 법원은 우선 신청이 적법한지 심사하고 부적법하게 되면 각하결정을 하게 되며,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그 다음으로 신청원인에 대해 심사하여 흠결이 있으면 기각결정을 하게 됩니다.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법 제42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제1호)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비용을 미리 납부할 것을 명하는데 이 기간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기각사유가 됩니다. (2)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다소 추상적인 내용이나 회생절차개새신청이 일시적으로 경매,공매절차 등을 중지시키고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이라든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처벌..
법인(일반,간이)회생/법인회생 개요,진행절차,준비서류
2015. 3. 11. 2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