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급여압류와 중지명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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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급여압류에 의한 적립금과 공탁금의 처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따른 변제의 불공평을 방지하고 채무자가 안정적으로 변제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①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단계에서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같은 법 제593조 제1항), ②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강제집행 등이 당연히 중지 또는 금지되도록 하며(같은 법 제600조 제1항), ③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된 강제집행 등이 실효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615조 제3항). 따라서 채무자의 급여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법원에 중지명령..
개인회생
2014. 2. 5. 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