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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은 수시로 변동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근 개정된 압류금지채권은 아래와 같습니다(금액만 보실 분은 아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중 푸른 색으로 표시된 것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
개인회생/신청자격,신청전 검토사항, 준비서류
2021. 11. 12. 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