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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로의 회생파산과 경영컨설팅 HP 010-3023-4972

일반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법무법인 중정 02)575-2502 HP : 010-3023-4972, 팩스 02)6280-250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생절차는 법인이 아닌 채무자가 부채규모 제한 등 사유로 개인회생절차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회생절차의 종류로서 법률상 용어는 아니나 실무에서는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며, 그 절차는 성질상 법인회생에 특유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법인회생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인바,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적 실패를 다루는 도산절차 중에서 재건형 절차인 회생은 사업의 재건..

법무법인 중정에서는 법인회생,간이회생 신청사건을 성실하게 수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연락처 : 02)575-2502, 010-3023-4972 팩스 02)6280-2502 회생절차란?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으로서,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인 파산과 구별됩니다. 신청자격 회생절차는 채무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 ·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